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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분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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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 ·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보유중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신청자의 시험 · 연구 의 목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 해양생명자원의 정의

    해양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해양생명유전자원 및 해양천연물을 의미합니다.

    해양생명자원의 정의 - 구분, 개요
    구분개요
    표본해양생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연구, 전시, 교육 등의 목적으로 액침, 건조, 슬라이드, 박제 등으로 영구보존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해양생물과 관련된 모든 연구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생물이 가진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표본의 형태로 제작됩니다.
    유전자원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하며, 주로 해양동물, 식물, 원생생물, 균류 등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조직 및 핵산(genomic DNA)등의 소재를 의미합니다.
    천연물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나 체내에 존재하는 유기물로서 추출물, 분획물, 단일화합물을 말합니다.
    배양체해양미생물, 해양미세조류 등으로부터 분리∙배양한 자원을 의미합니다.
  • 해양생명자원 온라인 분양신청

    해양생명자원의 분양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자원보유기관과 책임기관의 검토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최종 승인을 통해 분양됩니다.

    1. 분양신청(신청자 → 자원보유기관) 2. 검토, 자료전달(자원보유기관 → 책임기관) 3. 취합, 검토(책임기관 → 해수부) 4. 승인 통보(해수부 → 책임기관) 5. 분양안내(책임기관 → 자원보유기관) 6. 자원분양(자원보유기관 → 신청자) 1. 분양신청(신청자 → 자원보유기관) 2. 검토, 자료전달(자원보유기관 → 책임기관) 3. 취합, 검토(책임기관 → 해수부) 4. 승인 통보(해수부 → 책임기관) 5. 분양안내(책임기관 → 자원보유기관) 6. 자원분양(자원보유기관 → 신청자)

    ※ 해양생명자원 온라인 분양신청은 MBRIS 회원가입 후 가입승인이 완료된 다음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식자원(배양체) 분양의 경우, 분양신청 접수 후 7일~15일간의 배양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다른 종류의 자원보다 분양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 분양 받은 생물자원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원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분양 담당자에게 재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분양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자원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자는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한 성과(학술지 논문, 학회 및 심포지움 발표, 특허, 기술이전 등) 생산 시 분양자원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자원을 분양받은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책임기관으로 “자원이용 성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양생명자원 오프라인 분양신청

    온라인 상에서 분양가능한 해양수산생명 자원을 검색한 후 분양신청서 및 목록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각 해당 자원기탁기관에 팩스,이메일,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분양승인 기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   3.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4. 그 밖에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분양승인 제한사유

    1. 해양생명자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확보 · 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분양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 시험 · 연구 또는 교육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육종의 경우는 제외
    • -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 -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3. 해양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춰있지 않은 경우

    4. 하기 해양수산부령 [규칙 제8조 분양수량기준]에 의해 분양가능 수량이 제한되는 경우,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 분양승인 취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2.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생명자원을 분양한 자 및 분양받은 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분양가능 수량 및 조건

    분양가능 수량 및 조건 - 자원종류, 해양생명유전자원, 배양체, 추출물, 생체조직, 표본
    자원종류해양생명유전자원배양체추출물생체조직표본
    회당최대 5점20균주
    (각 50mg 이하. 다만, 해조류∙미세조류는 각 100mg 이하일것)
    최대 20점
    (각 20㎎ 이하)
    최대 5점최대 5점
    연간최대 20점최대 50균주최대 50점최대 20점최대 10점
  • 자원보유기관 분양 문의

    자원보유기관 분양 문의 - 기관명, 자원분양 문의처
    기관명자원분양 문의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책임기관)
    주소: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국립해양생물자원관
    Tel: 041-950-0913 Fax: 041-950-0911 E-mail: jywoo1022@mabik.re.kr
    해양어류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자원생물학과 C13동 415호
    Tel: 051-629-5927 Fax: 051-629-5931 E-mail: tjgk2002@gmail.com
    해양단각류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자연과학 1관 404호
    Tel: 041-550-3442 E-mail: tyrant1047@naver.com
    해양미삭동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Tel: 02-3277-3426 E-mail: syseo@ewha.ac.kr
    해양연체동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신세계관 B306호
    Tel: 02-3277-4038 Fax: 02-3277-4104 E-mail: heroyclee@gmail.com
    해양태형동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대학로 66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테크노관 5515호
    Tel: 043-531-2891 Fax: 043-531-2891 E-mail: coqufsla@nate.com
    해양선형동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4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1307호
    Tel: 054-780-5357 Fax: 054-780-5219 E-mail: leehg@kiost.ac.kr
    해양간극동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3연구동 3216호
    Tel: 051-664-3285 Fax: 051-955-3981 E-mail: jgkim@kiost.ac.kr
    해양유공충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자연과학관 505호
    Tel: 02-2220-0951 E-mail: smkhlee@gmail.comTel: 02-2220-0951 E-mail: smkhlee@gmail.com
    해양섬모충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주소: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1호관 234호
    Tel: 033-640-2867 E-mail: jhjung@gwnu.ac.kr
    해양갈조식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관 3115호
    Tel: 010-9942-7208 Fax: 062-230-7983 E-mail: giving_won@hanmail.net
    해양홍조식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자연과학대학 205호
    Tel: 041-850-8504 Fax: 041-850-8505 E-mail: mume0812@smail.kongju.ac.kr
    해양균류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502동 403호
    Tel: 02-880-4426 Fax: 02-871-5191 E-mail: ms1014@snu.ac.kr
    해양극한미생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413호
    Tel: 051-664-3390 Fax: 051-405-9330 E-mail: kkkwon@kiost.ac.kr
    해양식물플랑크톤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1길 4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Tel: 055-639-8444 Fax: 055-639-8429 E-mail: yjy5225@kiost.ac.kr
    해양동물플랑크톤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주소: 전남 여수시 대학로 50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수해양관 201호
    Tel: 061-659-7145 Fax: 061-653-0454 E-mail: bbikki30@naver.com
    해양공생미생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46 한남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진리관 720103
    Tel: 042-629-8775 Fax: 042-629-8933 E-mail: tlsxorl9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