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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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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이라 함은 자원관이 연구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재산권 포함)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권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기술이전의 목표

    기술이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기술(연구성과)을 산업체에 확산 및 상용화 과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기술이전 계약이란

    자원관에서 생산된 연구개발성과물의 권의 양도 및 사용권 설정, 특허발명 및 노하우 등의 기술적 지식을 제공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기술료란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인 “자원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 선급기술료(Initial Payment) :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징수하는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 징수할 기술료 총액을 기술이 활용되는 정도에 비례해 기술료 산정
    • 정액기술료(고정기술료)(Fixed Payment) : 계약제품 판매액, 판매량과 관계없이 정액(고정금액)으로 지급
  • 기술이전절차

    • 기술이전 신청·의뢰
    • 대상업체 선정
    • 계약내용의 검토
    • 위원회 의결
    • 계약 체결
    • 기술이전 완료통보
    • 기술료 활용 및 배분
    • 사후관리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 연락처 : 041-950-0634 / yangming2@mab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