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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부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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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란 ?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등급제 도입하였으며, 경제적·생태적·학술적 가치를 평가하여 활용이 높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종의 원천 소재를 확보·관리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등급제 도입하였으며, 경제적·생태적·학술적 가치를 평가하여 활용이 높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종의 원천 소재를 확보·관리하고자 합니다.
    • 등급기준

      우리기관에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생태적·학술적 가치를 평가하여 1-3등급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기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등급기준은 전문가 약 70여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은 1-2등급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기준 - 평가항목, 평가 등급의 정의(1등급, 2등급, 3등급)
      평가항목평가 등급의 정의
      1등급2등급3등급
      경제적 가치
      (활용·유용성)
      관상·조경, 문화·관광관상용 및 조경용으로 선호되거나 문화·관광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종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종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종
      산업·소재해양생명공학 소재로 활용되거나 유용물질 추출을 위한 소재로 활용되는 종 또는 수산양식산업에 활용되는 종(식용·약용제외)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종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종
      식용현재 식용으로 활발히 활용되는 종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종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종
      약용현재 식용으로 활발히 활용되는 종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종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종
      환경·식재로 활용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바다숲 조성 및 갯벌복원을 위한 식재용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천적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종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종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종
      생태적 가치
      (희소성·보전 시급성)
      법정보호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부속서 I,II,III에 해당하거나, IUCN Red List의 VU, EN, CR에 해당하는 종 등)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종보호 받을 필요가 없는 종
      개체(군) 수국내 개체(군)수가 매우 적은 종국내 개체(군)수가 적은 종국내 개체(군)수가 비교적 많은 종
      생육/서식환경 특이성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매우 감소하는 종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감소하는 종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지속적으로 보전되는 종
      분포 특성분포역이 국지적이고 매우 제한적인 종분포역이 다소 제한적인 종전 해역에 광범위하게 널리 분포하는 종
      서식지내 생태적 역할서식지내에서 타 생물의 먹이원 및 서식처 제공 등 생태적 역할이 매우 높은 종서식지내 타 생물의 먹이원 및 서식처 제공 등의 생태적 역할이 다소 높은 종서식지내 타 생물의 먹이원 및 서식처 제공 등의 생태적 역할이 낮은 종
      학술적 가치
      (연구개발가치)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연구 필요성현재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있는 종 또는 분양 등 산업적 수요가 있는 종현재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연구 또는 분양 등 산업적 수요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종(또는 1등급과 같은 속에 포함된 근연종)현재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연구가 없거나 또는 분양 등 산업적 수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종
      전통지식 연계성전통지식에 연계되어 있는 종전통지식에 연계된 근연종(같은 속)전통지식 미 보유 종
      유전적 특성우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유전자의 희소성이 높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종잠재적으로 우수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유전자원으로 보전이 필요한 종유전자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종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특허, 품종보호종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지식재산권(특허, 품종보호종 등)으로 등록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종지식재산권(특허, 품종보호종 등)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낮은 종
      한국 고유성해역을 대표하는 고유종으로 지역사회의 인식이 매우 높은 종 또는 우리나라 고유종*
      * 우리나라 해역에서만 서식‧생육하는 종
      해역을 대표하는 고유종으로 지역사회의 인식이 다소 높은 종전 연안에 출현하여 해역의 대표성이 낮고 지역사회 인식이 낮은 종
    • 등급제 활용

      등급이 부여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향후 1-2등급에 한하여 검토 후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 등급부여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해양수산부)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정책관련 담당자로 구성된 최종 심의기관

    •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평가단 구성·운영(책임기관)

      국내외 전문가 약 70여명 참여(2019년 기준)하여 분야별 등급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 그룹

    • 관련 법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분석·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국내 고유종,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적 연구 필요성, 유용(有用) 도입종, 지식재산권 등 그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칭, 학명, 서식지 등 기본적 정보에 관한 사항
      • 2. 유전체, 전사체(轉寫體),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
      • 3. 생육 및 생산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에 필요한 사항
      • 4. 질병 및 저항성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유용성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또는 등급 부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부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 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이란 전문학술지 등에 형태적 특징 등이 기재된 국내 서식하는 종을 목록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자료집을 말한다.
      제3조(등급부여 및 절차)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이하 "책임기관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징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경제적·생태적·학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등급부여 대상 종 선정)
      책임기관장은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에 수록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등급부여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등급부여 대상 종을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평가)
      ①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부여 대상 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등급부여심의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해 "등급부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1. 제4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부여 대상 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2. 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 3.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심의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책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 위원
        • 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 나.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
        • 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기반연구본부장
      • 2. 위촉직 위원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생태학적인 지식과 분류학적인 지식을 고루 갖추고,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
      •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
      • 3. 위원회의 업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
      ⑤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정보의 공개)
      책임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평가 및 등급부여 결과를 책임기관장의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등급의 활용)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재평가)
      ① 책임기관장은 등급이 부여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는 등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재평가 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재평가 및 등급조정 방법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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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적가치
    법정보호종개체(군)수생육/서식환경 특이성분포 특성서식지내 생태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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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적가치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연구 필요성전통지식 연계성유전적 특성지식재산권한국 고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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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방식
    등급부여종 - 국명/학명, 지정년도, 경제적가치, 생태적가치, 학술적가치, 최종등급
    국명/학명지정년도경제적가치생태적가치학술적가치최종등급
    Leptolyngbya tenuis / 국명미정 2022 2 3 2 2
    Primovula roseomaculata / 장미개오지붙이 2021 2 1 3 1
    Spatoglossum solieri / 명주가시그물바탕말 2023 2 3 3 2
    Codium barbatum / 애기청각 2020 2 1 2 1
    Paeniglutamicibacter cryotolerans / 국명미정 2021 2 2 2 2
    Prymnesium zebrinum / 국명미정 2021 3 3 3 3
    Fimbristylis sieboldii / 갯하늘지기 2020 2 2 2 2
    Novosphingobium naphthalenivorans / 국명미정 2021 3 2 2 2
    Ecklonia cava subsp. stolonifera / 곰피 2020 1 1 2 1
    Limnocletodes angustodes / 작대기뿔장수노벌레 2023 3 2 3 2